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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2023-05-09 08: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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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2023년 4월 27일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3m높이의 샌드위치 패널 지붕 해체 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과실로 소속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해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인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2022고단4206).

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B주식회사(법인, 양벌규정)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주식회사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2. 5. 6. ㈜D로부터 울산 북구에 있는 공장 건물 철거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를 공사금액 3억7730만 원에 도급 받았다. 피고인 A는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공사에 관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22년 5월 20일 오전 10시 50분경 위 공사현장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L(60대) 등으로 하여금 공장 건물 후면에 있는 3m높이의 창고 지붕 위에 올라가 샌드위치 패널 지붕을 해체하는 작업을 하도록 했다.

위 샌드위치 패널은 아연 재질로 된 폭 4cm의 샌드위치 패널 마감용 U바에 걸쳐져 있었는데, U바 외에는 샌드위치 패널을 지탱하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어 샌드위치 패널을 밟고 작업을 하다가 U바가 파손될 경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피고인 A는 근로자가 건물 등의 해체 및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샌드위치 패널의 구조, 강도 등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순서 도면, 가설설비, 방호설비 등의 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해 안전대 부착 설비에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추락해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경 울산 동구 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뇌간의 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단독재판부는 "추락사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망사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험성을 예측하지 못했고 추락의 위험이 상존하는 샌드위치 패널 지붕 위에서 작업을 진행하게 하면서도 필수적 안정장치인 안전대를 걸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은 2020년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공장동 캐노피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의 출입을 방치하는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등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각 150만 원

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모의 조임장치나 턱 끈의 고정장치를 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점, 사고이후 재발방지대책을 세우고 시정조치를 이행한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해 그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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