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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 따도록 공모 학과장 등 벌금형

2023-05-08 07:48:42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023년 5월 2일 피고인 A의 선배의 아내가 미술학사 학위를 딸 수 있도록 공모해 성적과 출석일수 등을 조작하고 허위 졸업작품 심사로, 위계로써 총장의 학사행정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학과장 피고인 A(60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A씨의 대학 선배이자 위 학교 초빙교수로 근무한 바 있던 L의 아내이자 3학년에 편입해 학사학위를 취득한 피고인 B씨(50대)에게 벌금 100만원을, A씨의 범행을 도운 같은 과 전공교수들인 피고인 C(50대)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D씨(4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872).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담당한 ‘UCC동영상제작’ 교과목, 시간강사들인 E, F, G, H, J, K가 담당한 교과목의 각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허위 출석 인정 및 학점 부여 관련 각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 A는 시각디자인과 학과장으로서 주도적으로 학생인 피고인 B의 학점을 부여하기 위하여 자신이 담당한 수업 및 다른 교수, 강사들이 담당한 수업에도 학점을 부여하라는 지시 등을 했다. 위와 같은 행위로 학교의 학사관리 등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D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의 범행 가담의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해 비교적 중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피고인 B는 서울에 거주하면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대구 모 대학 시각디자인과에 편입하더라도 정상적인 출석 및 시험 응시, 과제물 제출이 어려웠고, 피고인 A 또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남편의 대학 후배로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인 A가 학과장으로 있던 위 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에 편입하고, 학과장인 피고인 A는 위 학과 전공교수인 피고인 C, 피고인 D 및 시간강사들인 L, M, N, O, P에게 ‘만학도인 B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활동해 출석이 어려우므로 출석 인정 및 성적 부여에 편의를 봐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교수들 및 시간강사들은 위 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수업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시험응시 및 과제제출을 하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허위로 학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총장으로 하여금 피고인 B를 졸업하게 하고 미술학사 학위를 수여하게 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는 교육과정의 운영, 교과의 이수단위 및 성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대학교 학칙 제25조 및 제33조는 학점은 한 학기동안 15시간 이상 수업을 한 것을 1학점으로 하고, 한 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결석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업성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는 졸업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대학교 학칙 제41조 및 44조는 졸업예정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여 최소 2명 이상의 교수의 심사에 통과하여야만 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졸업논문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8조 제1항은 논문심사는 2명 이상의 전임교원이 담당하고, 논문의 합격여부는 심사위원회 전수결로 정하도록 하며, 제12조는 논문, 작품 등을 모방했거나 복사하였음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처리하고, 졸업을 유보하도록 되어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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