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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부산 기장 왜성 내 철제 펜스 등 설치는 문화재 현상변경행위 해당 원심 확정

2023-05-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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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3년 4월 13일 문화재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400만 원)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4. 13.선고 2022도8909 판결).

원심(2심 부산지방법원 2022. 7. 8. 선고 2020노3054 판결)은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복위임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아 위헌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부산광역시지정 기념물 제48호 문화재인 기장 죽성리 왜성 내에 철제 펜스와 비닐하우스 3동을 설치한 것이 문화재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1호의 문화재 현상변경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과잉금지위반 등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거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에 있는 C법인 소속 농업 담당 직원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정 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봄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 일원에 있는 문화재인 죽성리 왜성(부산시지정 기념물 제48호)으로 올라가는 입구에 C법인의 사유지인 왜성으로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을 통제한다는 명분으로 높이 약 2m, 길이 약 10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2019년 4월경에는 왜성 내에 농사용 비닐하우스 1개동을 설치하고, 인접한 607번지에 비닐하우스 2개동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문화재 현상을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계펜스를 설치하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것은 왜성의 현상 변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더러 왜성의 보존, 관리에도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9. 9. 선고 2020고정130 판결)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은 시설물들이 왜성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재질, 위치 등을 고려하면 그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며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에 대한 부분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 심판조항은 위임의 필요성 및 예측가능성이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위 시설물 설치를 처벌하는 근거규정인 구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74조 제2항, 제35조 제1항 제1호,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조례 및 그 시행규칙은 포괄위임금지 및 재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피고인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왜성의 현상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1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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