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전주시 완산구에 소재한 D 등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1996. 1. 26.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김제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해 2000. 1.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2000.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종합토지세, 등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 합계 13억8956만370원을 부과했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납부하지 않자, 2003. 11. 26. 11.27. 원고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처분을 해 3억4711만1060원, 10억3944만9318원을 추심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압류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사립학교 관계 법령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인의 회계를 교비회계와 법인회계로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D 부지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도 원고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에서 납부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원고의 법인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압류처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교비회계가 아닌 법인회계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져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쟁점) 사립학교법인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법인회계에 속하는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의 효력인정 여부다.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6항, 구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2000. 8. 31. 교육부령 제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등은 학교법인의 회계를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와 그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당해 학교법인의 내부관계를 규율함에 불과한 단속규정일 뿐 대외관계에 있어서 강행성을 갖는 효력규정이라 볼 수 없어 대외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학교법인의 회계에 속하는 모든 권리관계는 학교법인에 귀속된다(대법원 1991. 5. 20.자 91마229 결정 등 참조).
재판부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비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등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에 따라 법인회계에 속하는 이 사건 예금채권을 압류했다고 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이를 납세의무자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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