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3일 오후 7시 45분경 김해시 한 일방통행로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사이드미러 부분에 피고인의 팔을 부딪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5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해 그 자리에서 치료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앞서 같은해 10월 26일 오전 2시 44분경 노상에서 피해자 E가 운전하던 택시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일방통행길에서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하냐, 차 사이드미러로 내 오른팔을 쳤다, 파스값을 달라’고 거짓말했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에 오른팔을 부딪치지 않았다.
하지만 피해자가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돈을 주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해 2022년 8월 17일경부터 같은해 10월 26일경까지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각 사기미수 범행이 형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능범(불능미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실제 ’ 기수‘에 이르기도 하는 등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보긴 어려워 불능범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형법 제25조에서 정한 미수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각 사기미수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하여 따로 법률상 감경을 하진 않고, 그 수단과 방법이 비교적 치밀하지 못했던 사정은 양형사유로 반영했다.
그러면서 계획적인 범행에 가깝고 더욱이 기망의 수단·방법도 불량하고 짧은기간에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이미 동종의 유사한 방법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준법의식도 빈약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기수에 이른 피해액이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지급해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이루어진 점, 고의사고를 가장한 정도도 치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생활고를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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