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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귀금속 탈취하려 도라지물에 약을 타 모녀 살인 무기징역

2023-05-03 08:43:07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 종합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 판사)는 2023년 4월 28일 경제적 어려움에 귀금속을 탈취하기 위해 미리 도라지물에 약을 타 마시게 해 모녀 살인 범행을 저지른 후 증거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닦아 내고 증거물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을 위해 불까지 지르는 등 치밀한 범행을 저질러 살인, 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마약),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여) 겸 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2고합93, 2022전고76부착명령 병합, 2022보고95 보호관찰명령병합).

압수된 양귀비 11주, 홍두깨 방망이1개, 흉기 1자루, 둔기1개는 각 몰수했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점 30점 중 13점으로 비교적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해자 E, 피해자 G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지인인 AG에게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도라지청을 넣은 물을 먹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정황이 있는 점 등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하지만 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등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3호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없다.

배우자를 여윈 기초수급자인 피고인은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자신의 병원비조차 마련하지 못해 주변에 한탄하고 있었고 사위 R과 둘째딸 D로부터 기존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압류하겠다.고소하겠다'는 등의 말을 들으면서 다투게 됐고 금전적으로 극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다.

피고인은 주변 지인과 다니고 있던 교회 신도 또는 관계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쉽게 돈을 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고, 자신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받은 700만 원은 사위 R등의 요구로 400만 원을 변제했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매월 10만 원 상당을 변제하기로 약속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고자 피고인이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던 정신과약을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절구공이로 빻아 가루로 만든 뒤, 그 가루를 피고인이 만든 도라지청에 넣고 섞은 다음(이하 ‘이 사건 도라지약물’), 이를 평소 귀금속을 다수 착용하고 있던 같은 빌라 거주 피해자 E(40대·여) 및 E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G(딸), 피해자 H(아들)에게 먹이고, 이들이 그 영향으로 정신을 잃게 되면 E가 착용하고 있는 귀금속 등을 가지고 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런 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년 9월 11일 오후 8시 48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H에게 "목에 좋은 것이다"며 도라지약물을 강권해 마시게 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해 치료일수 불상의 약물중독 등의 상해를 가했다.

이어 피해자 E에게도 이 사건 도라지약물을 먹였고 다음날 0시13분경부터 오전 2시 23분경 사이에 이로 인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간 뒤 금목걸이, 금팔찌, 금반지 등을 벗기는 과정에서 E가 깨어나자 흉기로 찌르고 목을 졸라 현장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피해자 G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둔기와 이불을 사용해 현장에서 질식사로 사망하게 했다.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 없이 2022년 9월 15일 오전 9시 13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품인 앵속(일명 양귀비)14주를 가방에 담아 주거지 큰 방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행자체를 부인했고, 양귀비 14주에 대한 압수는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없이 이루어진 것인데 이에 대해 검사의 신청에 딸라 별도의 사후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아 위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과수의 피해자들의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제3차의 침입흔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 E와 G,반려견을 살해한 후 E의 혈흔이 묻은 흉기와 피고인이 마신 맥주캔의 표면을 닦아낸고, 싱크대에서 범행 도구 또는 자신의 신체에 묻은 G의 혈액을 씻어낸 다음 G의 상체에 이불을 덮은 채 불을 지른 후 G의 휴대폰을 들고나와 피해자들의주거지에서 50m떨어진 하수구에 버린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 피고인이 피해자 E, 피해자 G을 살해했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유력한 증거인 이 사건 티셔츠를 잃어버렸다는 진술은 허위로 판단했다. 여기에 이와 같이 양귀비 14주가 적법하게 압수되어 위법수집증거로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영장 범죄 혐의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압수된 양귀비 14주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근거로 삼는 것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존엄한 것이고, 모든 상황에서 보호되어야 할 절대적인 가치이며, 살인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이다. 그 범행이 참혹하고 무자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음부터 살인을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의 중대성을 깨닫는 순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고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여야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일체 인정하지 않은 채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으로 일관했고, 심지어는 수사과정에서 엄마와 누나가 잔혹하게 살해되어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H에게 자신의 범행을 덮어씌우려는 태도마저 보였다.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참회나 반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에 대한 애도나 사죄의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평생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토록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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