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 A의 소개와 청탁을 받아 업체운영자로부터 우호적인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식사와 술자리를 제공받아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법률위반(일명 김영란법)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자 B씨에게 벌금 600만 원과 209만9200원의 추징을,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기자 C씨에게는 벌금 400만 원과 63만7500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I씨는 부산진구 소재 회사 운영자로서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거짓말 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합계 10억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B는 취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 언론사의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해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 A는 2021. 6. 중순경 평소 자주 방문하는 유흥주점 종업원을 통해 본건 회사를 운영하는 I를 소개받아 본건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후, 같은 날 위 사무실 흡연시설에서 I로부터 ‘본건 회사에 대하여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언론 보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했다.
그 무렵 약 10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기자인 피고인 B를 I에게 소개시켜주며 피고인 B에게 ‘I을 만나보고 위 부탁에 따라 기사를 보도해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했으며, 피고인들은 함께 2021년 6월 24일경 I을 만난 후 피고인들의 기자 경력에 비추어 객관적인 자료에 관한 별다른 취재 없이 I의 부탁만으로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 보도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에 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I로부터 식사 및 술자리를 제안받자 이에 응해 청탁의 대가 또는 사례를 제공 받기로 마음 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년 6월 24일 오후 1시 24분경 부산 부산진구 43층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I로부터 피고인별로 각 11만67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해 그 때부터 2021년 7월 5일 오후 9시 4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고인별로 각 합계 209만9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I로부터 본건 회사에 대해 우호적인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B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언론사의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21년 6월 24일 오후 7시 41분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I로부터 9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그 직후인 같은 날 오후 8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한 유흥주점으로 가 자정경까지 102만6000원 상당의 음식물, 주류, 접대, 향응을 제공받음으로써 I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합계 112만2000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 A는 2021년 7월 초순경 위와 같은 취지의 I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해, 그 무렵 본건 회사 사무실에서 약 4년 동안 친분관계를 유지해온 기자인 피고인 C를 I에게 소개시켜주며 피고인 C에게 ‘기업이 좋은 이미지로 보일 수 있게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C는 이에 응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년 7월 7일 오후 1시 29분경 위와 같은 중식당에서 I로부터 피고인별로 각 11만25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고, 2021년 7월 15일 오후 10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피고인별로 각 52만5000원 상당의 주류, 접대, 향응을 제공받아 총 2회에 걸쳐 피고인별로 각 합계 63만7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
상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주식회사 운영자인 I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I로부터 위 회사에 관하여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 B, C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합계 2,73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 제공받은 금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또 피고인 B, C에 대해서는 "언론사 기자인 피고인들이 I로부터 주식회사에 관한 우호적인 홍보성 기사를 게재하여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은 합계 2,099,200원 상당의, 피고인 C는 합계 637,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나아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기사 내용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위 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를 게재했는데 이는 언론 보도의 공정성, 객관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을 뿐인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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