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피고인은 남편인 A와 법률상 혼인관계로 현재 이혼 소송중이고, 피해자 B(50대·여)는 A와 연인관계로 피고인은 2022년 3월경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2022년 3월 29일 오후 5시 59분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손으로 승용차 트렁크를 잡아 열려고 시도한 다음, 공동주택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을 지켜봤다. 이어 같은해 4월 1일 오후 2시경부터 오후 5시경 사이 건물 3층에서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호실 내부를 지켜보고 휴대전화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호실 내부를 촬영하려고 시도했다. 다음날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A와 피해자 사이의 내연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을 뒤지고 공동주택 주변을 배회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해당 차량이 피해자 소유인 줄도 몰랐고, 피해자 집을 찾아간 것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증거
를 수집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그런 행위를 한 것일 뿐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 재판부는 피해자 역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의 행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3일간에 걸쳐 행해졌으며 피고인은 촬영한 피해자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법률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라로 봄이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려면서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로 정신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어느 정도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다소 과도하다고 판단된다며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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