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피해자1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1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자, 2021.12. 5.저녁경 피해자1을 폭행, 협박해 감금하고 강간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1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1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후 집으로 돌아가자, 피해자1 측의 신고와 피해 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간 등 피의사실로 수사가 개시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1과 그 가족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흥신소를 통해 그 주소지를 알아낸 후 살해도구를 준비해 주거에 침입, 피해자1의 모친인 피해자2를 살해하고 동생 피해자3을 살해하려다 피해자1 부친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다음날 오후 10시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분리될 때까지 피해자1을 차량에 태워 데리고 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약 25시간 동안 감금했다.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1의 주소를 알아낸 후 2021. 12. 10. 전기충격기 등을 소지하고 피해자들 주소지 현관문 앞으로 가 택배기사인 것처럼 행세했다. 피해자1의 모친 피해자2가 현관문을 열자 강제로 들어가 침임했다. 피해자1의 동생 피해자3도 피해자2옆에 같이 무릎을 꿇고 앉게 했다. 또 피해자1을 보복살해할 목적으로 피해자1의 주소를 알아내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주소지 부근에서 잠복, 감시해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했다.
살해현장에 경찰관들이 출동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자 도망치면서 피해자4의 주거지 베란다를 통해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1심은 유죄(무기징역), 몰수,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했다.
원심은 파기자판(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공소장 변경으로 직권으로 파기), 무기징역, 몰수, 이수명령 8시간,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부분은 쌍방 항소 기각.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잔혹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고통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해야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회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과중한지 여부가 쟁점이었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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