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1년 11월 사기죄로 징역형 집행을 마치고 불과 46일째 되는 날이었음에도, 자신에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자마자 피고인을 믿고 호의를 베풀었던 피해자를 속이고 그의 계좌 잔액(200만 원 상당)을 전부 빼내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바로 그날 밤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고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로 휴대전화 게임 아이템을 결제(115만 원 상당)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주저 없이 실행했다.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154만 원)까지 신청해갔으며, 살인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피해자의 시신을 손괴하고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했다.
원심(울산지방법원 2022. 10.21.선고 2021고합380, 2021전고31병합, 2021보고32병합, 2022고합104병합 판결)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무기징역)을,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해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젵출한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는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을 파기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의 생명과 존엄을 가벼이 저버리는 반인륜적 행태를 보였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죄책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반성문을 거듭 제출했고, 당심에서는 강도살인 범행도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고려할 때, 원심이 피고이 저지른 각 범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살인죄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정상참작감경을 하지 않은 조치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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