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연안안전지킴이는 세 번째로 울산해경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서류심사, 체력·면접평가를 거쳐 연안해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로 선발됐다.
위촉된 연안안전지킴이는 직무교육을 받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연안사고 예방이 필요한 위험구역 6개소(▲산하해변 ▲대왕암공원 갯바위 ▲슬도 방파제 ▲방어진 남방파제 ▲진하항 방파제 ▲대변항 월드컵방파제)에 2명씩 배치되어,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과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계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울산해양경찰서 신주철 서장은 “연안안전지킴이 운영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연안해역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며 “앞으로 민·관 협업 예방체계 구축을 통해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겠다” 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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