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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2023-04-21 07:21:31

대구지/대구고법 현판이미지 확대보기
대구지/대구고법 현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정석원·이은정)는 2023년 4월 4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를 기각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피고인(80대)에 대해 수사기관에 진술한 처벌불원 의사를 번복했으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2022노3071).

검사는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은 피해자가 2020. 5. 12.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4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50대)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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