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는 "피해자의 2020. 5. 12.자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피고인과 합의가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처벌불원의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대구지방법원 2022. 8. 17. 선고 2022고단1841 판결)은 피해자가 2020. 5. 12. 진실한 처벌불원 의사를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했다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잘못이 있다"고 항소했다.
피고인은 2020년 2월 14일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50대)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해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및 간부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이후 검사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을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이미 철회한 경우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음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점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기각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어느 모로 보나 정당하다고 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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