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사기 범행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전월세보증금 상환채무를 보증한다는 점과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 신청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접수받아 진행한다는 점을 악용, 대출 브로커들이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를 모집하고, 허위로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한 뒤,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카카오뱅크에 제출하면서 허위 임차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갖는 구조이다.
(서울 구로구 전세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로부터 대출 사기 범행에 이용할 서울 구로구 부동산에 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2. 2. 17.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J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성명불상의 대출 브로커인 유팀장의 지시를 받은 K와 함께, 구로구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1,5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K’로 하는 허위 내용의 부동산전세계약서 및 허위 내용의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했고, K는 2022. 2. 23.경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뱅크에 비대면 방식으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1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 및 계약금 영수증,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을 사진 촬영해 제출했다. 결국 피고인은 G등과 공모해 피해자 카카오뱅크 대출담당직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2.경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를 통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인천 남동구 전세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해‘보증금 1억 4,000만 원, 계약금 1,500만 원, 잔금 1억 2,500만 원, 임대인 피고인, 임차인 M’으로 하여 대출담당직원인 피해자로부터 2022. 4. 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를 통해 청년 전월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조직적ㆍ계획적 대출 사기 범행으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2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은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저질러진 것이기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고, 공범인 B(일명 '김치즈') 등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합계 960만 원 정도로 피해액의 일부에 불과하고, 나머지 이익은 다른 공범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