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9월 30일 한 초등학교 2층 계단에 설치된 방화셔터가 갑자기 하강하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그 밑을 지나가고 있던 2학년 학생이 방화셔터에 목이 끼어 무산소성 뇌 손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인해 뇌병변장애로 증증 장애를 판정받았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0고단3789 판결)은 학교 시설관리자인 피고인 A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행정실장인 피고인 B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C(소방시설관리업체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신기를 통하여 방화셔터가 임의로 작동되는 것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피고인 C가 소속되어 있는 주식회사 D와 이 사건 학교 사이에 체결된 ‘소방안전관리 대행계약’의 문언 등에 비추어 보면, D가 수행하는 소방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는 ‘소방시설’에 한정될 뿐,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시설등’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신기 중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 부분의 설비가 소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수신기 중 방화셔터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스위치 부분 설비를 점검·관리하거나 그 기능에 관하여 설명하는 것은 D의 위 계약상 담당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피고인 A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하고 방화셔터 작동 시의 행동요령을 교육하지 않는 등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업무상 과실과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해 발생했음이 인정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 B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1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 B에 대해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피고인 B는 "학교시설물의 관리 책임은 경상남도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피고인 A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는 방화셔터를 관리해 그로 인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나 피고인 A가 방화셔터를 적절히 관리하는지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A가 업무지침을 따르지 않고 'P형 1급 복합식수신기'를 임의적으로 조작함에 따라 방화셔터가 하강하면서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나 이 사건 사고발생 방지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 C에게는 최소한 이 사건 수신기 중 방화셔터와 관련된 부분의 위험성에 대하여 고지하고 교육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며 유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는 이 사건 학교의 소방안전관리자로서 방화셔터를 비롯한 소방 관련 시설이 그 사용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고, 나아가 오작동으로 인한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했다.특히나 피고인 A에 대한 관리·감독은 방화셔터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A는 관련 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고인 B 또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B로서는 방화셔터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교육은 받은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 A가 이 사건 수신기를 임의로 조작할 경우에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히 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며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했다. 피고인 B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원심(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법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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