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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2023-04-18 12:58:30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법/부산고법/부산가정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1형사단독 정순열 판사는 2023년 4월 5일 8년만에 붙잡힌 파밍사이트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팀장급 간부인 피고인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에 대해 징역 5년, 상해죄에 대해 징역 2월, 도주미수와 공무집행방해 죄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2고단2648, 3369병합, 4459병합).

피고인은 2014년경 중국 길림성에서 파망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팀장급 간부로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여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고, 8년 후인 2022년 국내에서 펜션 영업을 하던 중 경찰이 찾아오자, 펜션 인수인계를 마치고 체포에 응하겠다며 경찰을 속이고 도주하다 붙잡히는 과정에서 추격해온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피고인은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지인들을 이 사건 범죄단체에 끌어들이고, 그들을 관리하는 등 팀을 관리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현재까지 대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범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및 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4. 10.경 K의 제안을 받고 중국에 출국하여 그 무렵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14. 11. 14.경까지 중국 길림성에 있는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팀장급 간부 역할을 담당하여 파밍수법의 보이스피싱 등 범행을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했다.

(컴퓨터등사용사기) 공모에 따라 파밍사이트 접속유도책 역할을 맡은 조직원은 2014년 9월 17일경 중국 길림성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해 “사기범을 검거했는데 당신명의 통장이 나왔고, 피해자들이 당신을 고발한 상태이니 범죄와 관련 없다는 것을 밝히려면 수사에 협조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그 사이트 하단에 있는 ‘피해신고접수’란을 클릭하여 피해자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 관련 금융정보를 알아냈다.

그 무렵 컴퓨터 등 장치를 이용해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있던 500만 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 2014년 11월 7일경까지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24명을 상대로 합계 4억78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상해 )피고인은 2017년 4월 13일 새벽 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20대·여)을 포함해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과자를 집어 피고인의 입으로 밀어 넣는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해자가 카운터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달려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도주미수) 피고인은 2022. 8.7. 오전 9시 10분경 울산 울주군 한 주차장에서 울산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지명수배 되어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찰신분증을 제시한 후 미란다원칙 등을 고지하며 울산지법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해 피고인을 체포했다.

그후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펜션이 지금 성수이기 때문에 예약내용이 많아 아버지에게 펜션관련 업무를 인계한 후 경찰관과 동행하겠다, 잠시만 얘기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재차 “손님들도 많은데 조금 옆에 떨어져 있으면 안되겠냐”고 말하고 펜션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경찰관(순경)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펜션 앞에 있는 계곡을 향하여 도망하려 했으나 즉시 뒤쫓아 온 순경에게 다시 체포됐다.

(공무집행방해) 이어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기 위해 몸으로 순경을 밀치고 물 안에 있던 돌을 들어 순경을 향해 내려치려 했으나 제압 당했다. 이로써 피고인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팀장으로 지명받은 적도 없고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한 것도 없어 피고인은 팀장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피고인은 도주 직전 경찰관 3명에 의하여 무형적 방법으로 신체활동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현실적인 구속을 당해 체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신체에 현실적인 구속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체포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1심 단독 재판부는 범행의 객관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형사공탁 한 점, 이 사건 상해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과 컴퓨터등사용사기 죄는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상해죄는 확정된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한편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기수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도주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내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도주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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