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 단독 재판부는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고인 B운영의 기획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상북도 문경에 우리 회사 소유의 땅이 있다. G공업단지 개발예정지 부근의 토지라서 투자 가치가 있다. 당신이 그 땅 600평을 평당 15만 원에 매수하면 A가 2017. 12. 31.까지 평당 30만 원에 재매입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다시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를 위와 같이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토지 매입대금 명목으로 세차례에 걸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피고인들은 공모해 2016. 8.10.경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 J로부터 1억15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피고인들은 2016. 4.경 위 사무실에서 위 땅(문경시) 투자자인 피해자 D에게 ‘위 땅은 G공업단지 부근이라 가치가 있고 피고인 A가 위 땅 부지에 공장을 지어 송이재배업체인 M를 입점시킬 예정이다. 위 땅을 평당 18만원에 매수하면 피고인 A가 2017. 12. 31.까지 평당 30만원에 재매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7차례에 걸쳐 지분 토지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7400만 원을 편취했다.
이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C로부터 10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1억8600만 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세차레에 걸쳐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8808만 원을, 피해자 E로부터 세차례에 걸쳐 지분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800만 원을 편취했다. 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는 "투자약정 체결 후 실제로 이 사건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금융기관 대출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은 A의 재매입의사를 확인하고 이를 믿고 피해자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실제로 토지를 재매입하려고 노력했으나 A의 금융기관 대출 등이 계획대로 되지 않아 하지 못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 및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A나 피고인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재매입약정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배척했고, 피고인 B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을 비롯한 개인투자자들에게 재매입 조건으로 되파는 과정에서 약 7억 원의 매매차익을 수익한 점, 이 사건 부지의 재매입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 행위 및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며 B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해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돈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는 재정 및 영업 상황이 좋지 않은 회사를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필적 범의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토지의 투자자들이 피고인 A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사업추진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미필적 범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