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법은 지난해 8월 긴급조치 9호 사건 판결 이전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기각·각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위헌적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 제도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40년이 넘은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한 긴급조치 재심 특례에 대한 법안을 4월 중에 발의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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