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강태규·김혜림)는 2023년 3월 13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022고합488).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심원 5명은 유죄, 2명은 무죄 평결을 했고 배심원 7명 만장일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양형의견을 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와 불가항력적을 피해자를 충격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과 사고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후 3시 56경 이 사건 도로 양측 보도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도로에는 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지나다녔던 곳이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고,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후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륜자동차의 진행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로써 피해자의 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잘못과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2월 23일 오후 3시 56분경 부산 북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제한속도 시속 3km)에서 시속 32.7km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길을 건너는 피해자 아동(9세·여)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경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로 진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고, 운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와 불가항력적을 피해자를 충격할 수 밖에 없었다. 설령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위반과 사고발생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오후 3시 56경 이 사건 도로 양측 보도에는 성인들뿐만 아니라 하교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도로에는 정차한 차량들이 늘어서 있었다.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이 평소 배달일을 하면서 지나다녔던 곳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후 이륜자동차의 속도를 늦추지 않았고, 피고인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며 주위를 살피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륜자동차의 진행속도를 줄이는 등 주의의무를 다했을 경우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했고, 그로써 피해자의 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제한속도 준수의무를 위반한 잘못과 일시정지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은 모두 인정되고, 이들 잘못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범행 결과와 피고인의 과실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사고 직후 필요한 구호조치는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이륜자동차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치료 및 회복이 어느 정도 보장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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