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창섭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해제는 코로나19가 발생한 지 3년여만이며 정부 차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는 약 2년반 만이다.
이에 따라 이후 법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과되는 대상은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만 남게 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률적 방역은 사실상 종결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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