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헌법재판소

울산지법, 양돈장 안정성 문제 이유 전대차계약 해지 적법… 손배 일부 인용

2023-03-14 08:48:49

울산지법·가정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가정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3년 1월 12일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에게 양돈장을 전대하고 여기서 사육 중이던 돼지를 매도했으나 이후 피고가 양돈장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미지급 돼지 매매대금 청구(본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및 돼지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반소)를 일부 인용한 판결을 선고했다(2020가합13713본소 위약금 등 청구의 소, 2021가합10902반소 위약벌 등 청구의 소).

원고는 양돈 사육 등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원이고, 피고는 축산업 및 관련서비스업, 사료공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2018년 10월 19일 C및 D(임대인)로부터 임차한 양돈장(전대차목적물)에 대해 원고(전대인)는 다시 피고(전차인)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원고가 이 곳에서 사육중이던 돼지(39,898두)를 80억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E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E생협)이 요구하는 공급조건을 갖춘 원료돈을 공급하고 원고가 그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친환경 돈육 공급 및 출하돈 인센티브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무허가·불법건축물의 합법화, 건축물과 시설물의 부식 및 노후화로 인한 안전 진단과 보수, 농장 내 분뇨 넘침 등 대책수립 등을 요구했다. 이어 원고와 피고는 대면 또는 공문을 통해 협의 절차를 진행했으나, 2020. 5.경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수선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피고가 2020. 5.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했으며, 그 무렵 원고에게 위 내용증명이 도달했다.

그러자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일방적으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해재를 통보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 72억 원과 미지급한 매매대금 40억 원의 합계인 11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본소를 청구했다.

이에 맞서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환매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 2,605,124,856원, 원고가 피고의 정상적인 생돈 출하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만 원, 원고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및 구조안전진단비용 합계 164,000,000원을 합산한 9,989,124,8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반소청구를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을 그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 · 수익하는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의 합법화 조치를 이행할 의무와 이 사건 전대차목적물 중에서 보수를 요하는 부분에 대한 수선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내지는 민법상 전대인의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써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고, 피고가 2020. 5. 22.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그 무렵 위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했으므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며 원고의 위약금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

또 전대차보증금(40억 원)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원고의 이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계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위약벌 7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매매대금 40억 원은 피고에게 줄 전대차보증금(40억 원)과 상계되어 소멸했다며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르면 J농장에 소재하는 생돈 일체에 대하여는 두당 217,948원으로 정해 매매하고, 경주농장에 소재하는 생돈 일체에 대하여는 두당 185,658원으로 정하여 매매하기로 한 점을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환매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도를 하는 대신 K에게 매도를 하면서 합계 2,605,124,856원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피고의 구조안전진단 비용(1억5400만 원)에 상당하는 손해부분은, 이 사건 전대차목절물이 그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근거를 찾기위해 자신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진행한 것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9,805,124,856원[= 7,200,000,000원(위약벌) + 2,605,124,856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그 중 970,000,000원[= 960,000,000원(위약벌 일부 청구) + 10,000,000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일부 청구)에 대하여는 이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1. 2. 23.부터, 나머지 8,835,124,856원[=6,240,000,000원(위약벌 나머지 청구) +2,595,124,856원(환매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2. 7. 29.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