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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 언론보도 유명배우 전 매니저 무죄 원심 확정

2023-03-10 08:24:35

(사진=대법원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사진=대법원홈페이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2023년 2월 23일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수사대상이 되거나 불법으로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명 배우인 피해자 신현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매니저였던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부분을 유죄(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7. 9.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명예훼손, 7. 13.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도16421 판결).

일부 무죄관련 검사의 원심의 무죄판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0. 7.14. 오전 한 신문사 기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프로포폴 의혹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한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허위제보했다. 해당기자는 그날 오후 인터넷신문 연예기사란에 이같은 내용을 게시했다.

1심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사건에서 7. 9. 자, 7. 13. 자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7. 14. 자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7. 9. 자, 7. 13. 자 일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 7.14. 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은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2심)은 7월 14.자 혐의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분류되기 전이어서 피해자는 피내사자 신분이 아니었는데, 수사관이 출석 요청 당시 '피해자가 피내사자가 아니고 단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수사관은 피고인이 동석한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목저그로 프로포폴을 투여한 것인지 여부를 물엇고, 피해자는 '목에 디스크가 있어 장침을 맞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답변했다.
또 피고인은 당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까지는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마약과 수사관이 피해자와 면담까지 했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제보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매니저들이 수차례 교체된 것, 로드매니저가 5000만원을 가지고 잠적한 사건은 본인과 무관함에도 그 해결을 부당하게 강요한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 업무와 관련해 동일 내용 문자를 보내는 등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문자(하루 32차례)를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을 보도한 것이라 보고(사실적시 명예훼손 유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무죄라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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