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와 국민건강보험공단(대구경북지역본부)는 2021년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이 사건 기관(요양원)의 시설급여 서비스 적정 제공여부 확인 등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피고는 현지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7월 8일 원고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866만1150 원(정원초과기준 위반청구 20만9190원+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1730만2280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기준 위반청구 105만9680원)의 급여비용을 청구했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별표2] 등에 근거해 '장기요양기관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을 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위 부당청구금액 1866만1150원에 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했는데, 원고는 위 환수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 제기 등을 통해 불복하지 않았다.
원고는, 요양보호사 E는 월 1~2회 인근시장 및 마트에서 식자재 등을 구매해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 그 외의 시간에는 회계장부정리, 물품구매, 식자재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는데 출근부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허위로 기재한 적이 없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관련 처분사유 중 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미신고 입소자 C, D에 대하여 현원에서 누락해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것은 2021. 4. 19. 하루인데 당일 저녁에 급하게 입소하는 바람에 다음날 신고했고, 피고가 지적하는 미신고 입소자의 규모가 1명뿐인 점, 업무정지 78일의 처분은 실질적으로 폐업처분과 다를 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문답서가 조사담당자의 회유가 강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주장사실을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 위반청구 처분사유 중 요양보호사 E 관련 부분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며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이 사건 처분사유의 내용과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위 및 처분의 정도 등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에 비하여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이 부분 주장 역시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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