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기부행위제한기간인 올해 1월에 설 명절을 앞두고 조합원 6명에게 총 53만4000원(각 8만9000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는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관위는 조합장선거 관련, 금품 제공에 있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고, 조합장 선거일 후라도 금품을 주고받은 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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