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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어도 체포, 징역형 선고될 수 있어

2023-03-06 10:23:20

사진=이승재 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사진=이승재 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보이스피싱범이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이를 적발하는 경우, 바로 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개정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사례는 2021년 2만 2천752건으로 2020년에 비해 급증했다. 그간 현행범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체포한다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고도 돈은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찰이 보이스피싱범을 검거하는 즉시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가 가능해져 피해자의 구제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범의 처벌수위도 강화된다. 보이스피싱범에 대해서는 따로 특별한 처벌규정이 없어 현행법 상으로는 보이스피싱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으로 보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가담한 경우라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 규정을 명확히 세울 예정이다.

다만 이들 대부분의 피의자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을 저지른다는 생각은커녕 ‘범행’을 저지르는 줄도 모른다는 한계가 있다. 대부분 비대면 면접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단기알바, 고액알바라 여겨 사회경험이 없거나 취업준비생들이 해당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에 가담하게 되지만, 구체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자신이 충분히 범행이라고 의심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보다 끝까지 무죄만을 고집한다면 오히려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건에 대해 미리 변호사와 상담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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