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중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전망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나서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으로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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