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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동성애적 성향 '본국 박해 우려' 난민불인정결정 적법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아

2023-03-06 08:15:27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2023년 2월 22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인해 본국(말레이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했으나 피고로부터 불인정결정을 받자, 이는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2022구단2669).

원고는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8. 10. 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고, 2018. 12. 14.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피고(대구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는 2022. 2.15. 원고에 대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다.

원고는 2022. 4.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2022. 6.24.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일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거주했는데, 인근에 사는 3살 연하의 동성연인을 알게 된 후 교제하기 시작했다. 원고의 부모와 누나가 어느 날 원고가 동성연인과 함께 손을 잡거나 안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에 원고가 원고의 동성애적 성향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나 몇 개월 후 가족들에 의해 집에서 쫓겨나게 됐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사유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났다는 것인 전부이다. 이는 난민인정의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원고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어떠한 위협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인인 원고로서는 고향마을이 아닌 본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원고는 난민인정신청 후 두 차례 본국에 귀국했다가 재입국했으며, 난민면접조사에서 위와 같이 본국에 귀국했을 당시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는데, 이는 원고가 박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그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이때 그 외국인이 받을 ‘박해’라 함은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비롯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편,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은 난민 인정의 신청을 하는 외국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56080 판결 등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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