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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 국외 도피 범죄자를 끝까지 처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23-02-21 13: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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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2월 21일 재판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회에 있는 경우'재판시효(25년)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등)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은 정지된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②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로서 개정규정 시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된다(이 경우 정지되는 기간에는 개정규정 시행 전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던 기간을 전부 포함하도록 규정).

개정안 부칙규정을 통해 법 개정 전 장기간 국외 도피 중인 피고인 역시 귀국 후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되도록 하여 형사처벌 공백 방지. 예를 들어 법 개정 전 10년간 국외 도피 중이던 피고인의 경우 귀국 후 15년이 아닌 25년이 지나야 재판시효가 완성됨(개정 전 도피기간도 시효 정지).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아무리 오래 국외 도피를 하더라도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번 달 하순경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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