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1월 13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토대로 1단계(예비) 심사를 벌였다. 하지만 추가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최종 단계인 2단계 심사에 돌입한 것.
EU 집행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시 "유럽경제지역(EEA)과 한국 사이 여객 및 화물 운송 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영업일 기준 90일간 조사를 벌인 뒤 오는 7월 5일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2단계 심사는 최대 125일간 심사가 가능하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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