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피고인이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난 법리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진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피고인은 "개별 범죄사실에 관해 구체적인 담합행위의 일시, 장소, 담합의 상대방 및 내용이 명확히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어렵게 하고 있어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고 있다거나,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입찰 참가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합의했다거나, 여러 업체의 명의를 이용해 수 개의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사실이 충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 각 회사(5개사)는 모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형제자매, 처, 아들, 조차 및 지인이 대표 등으로 있고, 피고인은 ‘회장’ 이라는 직함으로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직접 또는 주식회사 B 전무인 동생을 통해 각 회사의 영업, 차량, 입찰, 인사, 회계 및 자금 집행 업무를 총괄하여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년 1월 중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울산강북교육청 K중학교에서 공고하는 ‘2016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와 관련, 각 회사 입찰 담당자들과 이 사건 회사의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한 다음, 2016년 1월 14일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명의로 금액을 달리해 투찰함으로써 낙찰률을 높인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0년 8월 21일경까지 총 2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입찰에 참가하여 그 중 141회, 합계 57억3532만1686원 상당의 버스 용역 계약을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각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회사의 낙찰률이 높아지거나 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절차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 밖에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함으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했어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회사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하는 동일한 업체인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독립된 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이 재배·운영하는 동일한 회사라는 점이 합의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회사는 기존 회사를 분할하거나 가장하여 설립한 것이 아니라 실제 자본금이 투자되어 설립 이후 각 회사가 그 소유의 버스로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독자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규모의 영업실적을 쌓아왔고, 각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일치한다고 볼 자료도 없다.
이 사건 각 회사가 상호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동운행을 하거나 협력업체의 직원들 상호간에 업무상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자료를 주고받았다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회사의 영업 이익이 모두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현재 피고인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L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각 회사의 주주들이 실제 주주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각 회사의 지분 전부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의 입찰 참가여부 및 투찰가를 미리 협의·결정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했는지 여부) 재판부는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회사 입찰담당자들과 사전에 입찰 참가 여부 및 투찰가를 협의한 후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되는 전세버스 용역 관련 입찰에 응찰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사건 각 회사의 낙찰률이 높아졌다거나 피고인이 입찰절차에서 가격을 담합하는 등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함으로써 위계에 의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했다고는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입찰을 방해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입찰과정에서 각 회사가 담합하여 하나의 회사를 낙찰받게 할 의도로 다른 회사는 들러리로 세우는 형태의 가격을 결정했다거나, 어느 회사가 낙찰을 받든지 실제로는 하나의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등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했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각 회사가 전세버스 용역을 낙찰받은 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회사들 사이에 서로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등의 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각 계열 회사의 입찰참여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데다가 이와 같은 사정은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한 모든 업체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회사들의 경우에만 다른 입찰 참여 업체와의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을 가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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