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는 B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이 사건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보육교사 C는 2018..4.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C는 2017년 6월 9일 낮 12시 22분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 D(2세)이 밥을 먹지 않고 울고 떼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 부위를 1회 때린 후 피해 아동을 교실벽에 세워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 아동이 바닥에 누워서 울면서 떼쓰자,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아 일으킨 후 C의 오른쪽 발로 피해 아동의 양발을 밟아 다시 교실 벽에 세워두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대구시 달서구청장은 2019. 4. 23. C에 대해 아동 학대행위를 이유로 보육교사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했고, 피고는 2020. 1. 28. 원고에 대해 ‘C가 아동 학대행위로 형사판결을 선고받고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했다. 이어 피고는 2020. 4. 28. 원고에 대해 ‘이 사건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취소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0 공공형어린이집 업무매뉴얼에 근거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했다.
업무매뉴얼은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공형어린이집선정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고는 2020. 6. 1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 11. 10. 기각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당초 이 사건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할 당시 철회권을 유보한 바 없고, 그 선정을 철회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으므로 위법하다. 또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고 그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노력을 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공공형어린이집 선정을 취소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해 수익적 행정행위를 적법하게 철회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했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공공형어린이집 제도는 시ㆍ도지사가 정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우수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공공형어린이집 현판을 수여하고, 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 우수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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