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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13억 편취 법인 대표이사 실형

의사와 법인 이사,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3-01-31 14:46:10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3년 1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B(6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의료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C(50대)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했다(2021고합123).

피고인 A는 양산시에서 D정형외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사단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비의료인이고, 피고인 B는 정형외과 전문의, 피고인 C는 병원이 있는 건물의 실제소유자로서 위 법인의 이사이다.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와 공모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인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당보험공단으로부터 13억4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편취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 B가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혐의다.

의사 등이 아닌자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개설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이 개설해 운영하던 F한방병원, F온요양병원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자, 마찬가지로 위 법인 명의로 운영하던 D정형외과의원의 개설자를 피고인 B의 명의로 변경한 후, 피고인 A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B는 급여 등을 지급받기로 피고인 B와 공모했다. 그런 뒤 D정형외과의원 명칭으로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명의의 병원을 개설해 2016년 12월 6일경부터 2019년 6월 25일경까지 운영했다.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사무장 병원)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법상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의사인 피고인 B가 환자를 진료한 후 마치 위 병원이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 12. 26.경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4만3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 그때부터 2019년 6월 25일경까지 212회에 걸쳐 의료급여비 합계 1억1709만6230원, 요양급여비 합계 12억2590만8641원 등 총13억4300만487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공단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 A가 의사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위해 위 병원의 건물, 의료시설 및 장비, 피고인C의 방사선사 면허 등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하고, 피고인C의 자녀인 G 명의의 신용카드를 의료기관 운영비 지출에 사용하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 B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방조했다.결국 피고인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사무장 병원' 운영은 국민건강보험과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사건 병원에서의 의료행위 자체는 의료인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이루어 졌고, 의사사고 등이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금액의 상당부분은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모두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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