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고들은 사립학교직원들이다. 피고(강원도교육감)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호봉환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는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43조 지방재정법 제82조,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관한 조례 제조에 근거해 호봉이 과다하게 산정된 직원들의 호봉정정에 따른 급여를 5년의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시정명령을 했다.
위 시정명령서에는 미이행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강원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제9조 제7호에 따라 호봉이 과다하게 반영된 직원들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20. 9. 2.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정정된 호봉으로 호봉 재획정 처리를 하고, 그 조치결과를 2020. 9. 7.까지 제출할 것을 명했다(이하 위 2020. 8. 5.자 시정명령과 2020. 9. 2.자 명령을 함께 ‘이 사건 각 명령’이라고 한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명령은 행정청이 각 사립학교 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들에 대하여 급여환수 및 호봉정정을 권고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명령은 학교법인들에 대하여 그 사무직원들의 호봉을 재획정하고,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급여를 5년 범위 내에서 환수하도록 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급여가 실질적으로 삭감되거나 기지급된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게 되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각 명령을 다툴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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