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울산시와 구·군이 5개반 1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음식점 등 소비자 다수 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돔, 조기,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과 참돔·가리비·방어 등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여부 ▲국내산 둔갑 행위 ▲표시방법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표기 품목 기준을 17품목에서 21품목으로 4개 품목(냉동 멸치, 냉동 남방참다랑어,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을 추가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이 기존 15품목에서 20품목으로 5개 품목(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이 추가됨에 따라 수산물 음식점 및 수입 유통업체는 법 개정 사항에 유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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