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수된 증거(흉기들)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주차장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데"라며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방해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병원 1층 로비에서, 입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흉기 2자루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 놓은 뒤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 원무과장, 원무과 직원에게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겨누고, 안내데스크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해 협박했다.
1심 재판부는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도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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