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수출선적 협력업체 C에서 신호수 업무를 담단했던 사람으로, C에서 피고인의 근무 장소를 임의로 변경하자 B 담당자 D에게 연락해 이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였는데 D가 “C에서 자기 회사 직원을 상대로 진행한 인사권에 대해 B가 답변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피고인은 2022년 3월 2일 오전 8시 30분경 휘발유가 담긴 2L 생수병과 라이터를 들고 원청인 B주식회사 울산공장 수출선적부 사무실(직원 약 20명)에 방문해 부서장 면담을 요청한 뒤, "내가 왜 왔는지 알죠"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업무방해), 그곳 직원들이 이를 만류하자 모니터(시가 12만 상당)와 파티션(시가 11만 원 상당 재물손괴) 등에 휘발유를 뿌렸으나 제지당하는 바람에 실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예비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왕 합의하지 못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은 점,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갑작스러운 근무지변경으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B와 C측 모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이를 비관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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