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은 장애인의 생활안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B의 생활지도원이고 피해자 C는(20대)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전 8시 30분경 경산시에 있는 생활관에서 피해자가 선풍기를 파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 발을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린다음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등과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피해자를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방법이 위험하고 그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기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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