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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반려견 개물림 사고 벌금 400만 원

2023-01-13 10:18:14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황형주 판사는 2022년 12월 13일 자신의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 개물림 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산책하던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2022고단149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1년 10월 27일 오후 4시 10분경 청도군 앞길에서 피고인 소유의 반려견인 수컷 셰퍼드 1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물림 사고를 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씌우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면서 손에 잡고 있던 목줄을 놓쳐, 반려견이 그 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B(70대·여)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옷을 물고 피해자를 길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 당시 반려견이 피해자의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즉시 놓았고, 그 후 피해자가 주저앉았던 점, 피해자가 치료 받은 부위(척추, 어깨뼈, 늑골등), 그간 피해자의 병력 등에 비추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출동한 119 응급차량으로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골절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았던 점, 2013년 이후 허리 통증 및 골다공증, 골절 등으로 여러 차례 치료를 받은 바 있기는 하나, 2020년 1월경 요추골절상으로 치료받은 후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골절상이 발생했다는 기록은 없으며, 이 사건 발생일 무렵 반려견에 의한 낙상 외에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은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가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너무나 중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고령으로 여러 차례 지료 받은 적이 있어 일반적인 사례보다 다소 중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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