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해 상고했으나,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고 했다.
원심(2심 2021노2325)인 의정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최종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21일 피고인은 항소는 추징부분에 한해 이유있어 1심 판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 10. 15. 선고 2021고정275) 중 추징부분(2억7186만 원)을 파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4906만 원을 추징했다.
도박공간을 개설한 자가 도박에 참가해 얻은 수익을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으로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도박 사이트에 제공된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하던 계좌로 송금된 2억7186만 원 중, 피고인이 G 사이트에서 직접 도박에 참가하기 위해 송금했거나 직접 도박에 참가하여 얻은 수익에 해당하는 2280만 원은 도박공간개설로 얻은 범죄수익이 아니어서 이 사건 도박공간개설의 범죄로 인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그 차액인 2억4906만 원만을 추징했다.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1심 판결중 추징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서울 서대문구 F 소재 ‘G’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지사와 지점을 설치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G’ 본사가 받는 거래수수료 12% 중 피고인이 운영하는 지사에 1%, 지점에 6%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점 영업업무 협약 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20. 5.경까지 사이에 위 계약에 따라 ‘G' 본사로부터 지사와 지점 코드를 부여받은 후 ‘G’ H 지사와 I 지점 영업을 시작해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고, 모집한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FX 마진거래를 가장한 도박을 하게 하여 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억7186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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