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1월 23일 오후 9시 28분경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에 있는 한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의창구에 있는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0,08%이상 면허취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238%)가 매우 높은 수준이고, 운전 거리(6km) 역시 짧지 않으며, 범행 이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는 점 등을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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