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여)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년 11월 16일 오전 6시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B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다친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수차례 짓눌렀으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향해 플라스틱 접시를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모욕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다수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약 2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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