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2월 10일 오후 8시 59분경 양산시에 있는 B아파트 앞 강변도로 갓길에서,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해 가던 중, 피해자가 돈이 없어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 주지 않고 택시를 정차한 다음 112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성향이 있을 뿐아니라 술을 마실 경우 그 폭력성향이 더욱 강해짐이 확인되는데, 그럼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죄에 있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죄에 수반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회복 내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아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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