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원심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양형부당 항소는 받아들였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배척했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피해자의 시신을 옷을 덮어 방치한 채 주거지를 떠났고, 피해자의 시신은 며칠 후 피해자 C에 대한 살인미수 범행으로 피고인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후에야 수습됐다. 피고인은 피해자 A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또 살인미수 사건에서 행인들의 제지로 살인범행의 미수에 그친 것이지, 스스로 살인범행을 그만둔 것도 아니다. 피해자 C는 노상에 다기기두렵고, 악몽과 불면증에 시달리고있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엄벌이 필요하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배척)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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