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이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 부분에 관한 불복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0대 남성으로, 피해자(30대)와 2020년 1월경부터 교제했으나, 피고인의 거짓말이나 폭력행위, 경제적 무능력을 이유로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해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사귀자는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의로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면서 협박을 일삼아 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임시보호숙소나 친구 집에서 지내기도 했다. 피고인은 2021.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중단, 주거 및 직장에의 접근 금지, 휴대전화 등의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이 내려지자, 좌절감과 분노로 신고 취하 및 교제 재개를 강요하고 이를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한편 피해자 부모의 주거지와 근무지를 지도로 검색했다.
이어 2021년 11월 10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기 전 미리 피해자를 살해할 흉기와 방법을 인터넷 검색하고, 실제로 흉기와 범행 발각에 대비해 모자까지 구입했다.
그런뒤 같은 해 11월 19일 피해자 주거지 복도에서 기다리던 중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다니며 피해자의 목과 등, 복부 등 생명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는 부위를 수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강남구 신사역으로 이동해 역사 내 화장실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버린후 본인의 휴대폰은 비행기모드로 설정하고 성남종합터미널로 이동해 대구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모두 현금으로 결제하는 주도면밀함을 보였다.
결국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기간 경찰의 분리조치나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완전히 무시한 채 폭행과 협박, 감금 등의 범행을 당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하면서 살아남고자 했던 피해자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러 나서다 무방비 상태에서 저항조차 하지 못한 채 결국 흉기로 온몸을 마구 찔려 공포와 고통속에서 생을 마감했다.
1심(2021고합1194, 2022고합76병합, 2022전고9병합)인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정진아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6일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압수된 흉기 등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한 후 당일 대구 소재 모텔에 머무르면서 '대구지역티켓다방배달되는 동네'를 검색하고 다음날인 2021년 11월 20일 부산·경남지역 최대 성매매알선사이트에 8회 방문하는 등 피고인은 범행직후 조차 자신의 욕망만이 중요했을 뿐 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죄책감이나 진지한 뉘우침의 감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뒤늦은 반성만으로는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2022노1707)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23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관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높음’ 수준으로 평가됐다.
피고인은 전 연인인 피해자가 결별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등 괴롭혔다. 그리고 ‘흉기로 찌를 때’, ‘칼손잡이 미끄럼’, ‘우황청심환’ 등을 미리 검색하고, 살해 전날 범행에 사용할 모자와 흉기를 구입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며, 실제로 그 이전에 피해자에게 살해를 암시하는 위협도 한 바 있다. 게다가 이러한 행위의 대부분은 경찰관으로부터 수차례 스토킹 경고를 받는 등 공권력의 개입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