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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설 명절 '시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

체불업체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2023-01-05 08:38:47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시청 전경.(제공=울산시)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시 발주 사업장 임금 지급 실태 점검’을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일제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으로 공사 62건 1855억 원, 용역 64건 466억 원 등 총 126건, 2321억 원이다.

조사 내용은 각 부서별 체불임금 신고 접수사항, 사업주의 책무 이행사항,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한 사항 등으로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질 면담을 통해 진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임금을 체불한 업체는 부진업체로 규정하여 울산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법령 위반 시 관련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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