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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이용해 10년간 병원진료 중국인 '집유'

2022-12-29 08:43:30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022년 12월 14일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10년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범행으로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피고인(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4052).

피고인은 2012년경 세신사로 일하던 중 우연히 알게된 내국인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진료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7일 한의원에서 발목 부위 외래진료를 위해 B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B인것처럼 행세해 의사료부터 외래 진료를 받았다. 그런 뒤 본인부담금을 결제하고 나머지 1만7420원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위 병원에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총 633회에 걸쳐 합계 95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또 안과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5월 27일까지 총 219회에 걸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90만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고, 다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중국 국적을 가진 피고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변원진료를 받는 방법으로 의료보험급여를 수령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고 그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금액을 모두 납부한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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