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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중증장애인 무차별 폭행·협박 장애인활동지원사 '집유'

2022-12-27 08:44:18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이미지 확대보기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12월 22일 25일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가 자신에게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흉기로 협박해 장애인복지법위반,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2고단3312). 또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장애인사회복지관 소속 장애인 활동지원사인 피고인은 2022년 2월 25일 오후 11시 35분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등을 보조하던 중 피해자가 과도한 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됐다.

피고인은 격분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가습기 안에 들어있는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붓고, 냉장고에서 마른반찬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에 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구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계속해 피해자에게 "이제 감옥에 갈 일밖에 없다. 어떻게 할까"라고 말한 후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와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를 죽여 달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결국 피고인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특수협박 부분에 관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시점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직후인 점, 피해자는 중증 지체장애인으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범행장소를 벗어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보면 협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방기하고 장애로 인해 저항할 수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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