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은 2012년 1월경 ‘사장 A의 퇴진, 공정보도를 위한 쇄신인사 요구’ 등을 목적으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사이에 사옥 로비 등에서 집회를 개최하고 임원들의 앞을 가로막고 ‘물러가라’고 외치거나 집단적으로 방송 제작을 거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파업을 진행했다.
또한 같은 기간에 사옥 1층 현관 출입문을 잠그고 대자보를 부착하는 등으로 봉쇄하거나, 출입문 현판이나 로비 기둥에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장은 사퇴하라!”는 등의 글귀를 쓰거나(재물손괴), 방송사의 대표이사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획득해 기자회견 시 낭독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1심은 재물손괴 부분만을 유죄(나머지 각 무죄)로 보고 피고인 1에게 벌금 100만 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
원심은 업무방해 부분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이 있었음을 이유로 파기자판 후 무죄(결론 자체는 1심과 같음). 나머지 부분은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물손괴 부분은 1심과 같은 유죄로 판단했다.
원심은 이 사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방송사는 공정방송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구성원들의 방송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근로자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을 악화시켜 피고인들으니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는 점, 피고인들의 요구사항은 공정방송을 위한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파업은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1, 5가 공표한 대표이사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된 것이라거나 이들이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누설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 번 대법원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방송사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근로환경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대법원에서 판단된 첫 사례). 다만 ‘방송의 공정성 보장 그 자체’를 요구하기 위한 쟁의행위에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는 아니다.
기존 판례 법리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쟁의행위에 수반되는 직장점거의 정당성 유무 등에 대해 판단한 사례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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