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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2022-12-22 13:54:0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청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이윤규·박나라)는 2022년 12월 20일 6억 상당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동거남과 공모해 동거남의 여동생이 탄 차를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해 살인(예비적 죄명 자살방조), 자살방조미수, 자동차매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22고합112).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인터넷카페를 통해 B(남·최근사망)를 알게돼 교제를 시작했고 별거중이던 남편과 이혼한 후 B와 동거하던 중 이 사건 수사를 받던 중 혼인신고를 마쳤다.
E(40대·여)는 B의 동생으로 뇌종양 진단을 받은 후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재발했고 담당의사의 재수술과 치료 권유에도 치료를 중단했다, 피고인과 B는 주거지 인근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E와 그 자녀가 거주하도록 했다. E의 남편은 사기죄로 구속중이었다.

피고인과 B, B의 여동생 E는 모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E는 본인명의 티볼리 차량의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사망보험금을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증액하고, B와 E는 E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보헙에 가입하면서 교통상해사망 보험금을 1억 원으로 약정하고 사방보험금 수익자를 B로 지정했으며, E의 자동차보험 사망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B로 변경하고, E가 가입했던 질병·상해보험(일반상해사망의 경우 보험금 4,500만 원 상당)의 사망수익자를 '배우자'에서 B로 변경했다.

그 이후 E의 건강상태가 점차 나빠져 여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자, E는 자동차사고로 위장해 죽음을 선택 한 후 B로 하여금 가입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B의 아버지 G가 타고 있던 자동차가 강물에 입수해 사망한 사건으로 인해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했던 경험을 토대로, E가 사고사를 위장해 물속에 입수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돕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2022년 4월 18일 B가 운전하는 위 티볼리 차량을 뒤따라 가 피고인, B, E는 같은 날 오후 5시 25경 미리 물색한 장소인 부산 강서구에 도착했다. 이후 피고인과 B는 날이 어두워 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E를 티볼리 차량과 함께 둔 채 스파크 차량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오고, E는 같은 날 오후 7시경 티볼리 차량 운전석에 혼자 탑승해 하천으로 입수했으나

나 때마침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에 의하여 구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1차범행).

그런데도 티볼리 차량에 대한 전손보험금 1,225만 원을 지급받으려고 했으나 차량 세금 미납으로 인한 압류 및 저당권 설정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등 합계 6억 4500만 원 상당을 받지 못한 채로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빚으로 빚을 돌려 막으며 연체가 지속되고 더 이상 돈을 구하지 못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의 사망보험금 등을 받기 위하여 거동할 수 없는 피해자 E를 차량에 태운 후 마치 피해자가 단독으로 운전하다가 물속으로 입수하여 사고사를 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

피고인은 스파크 차량의 명의를 피해자로 인전 한 후 범행장소를 최종적으로 부산 기장군 동백항으로 장소를 정한 다음 피고인과 B는 2022년 5월 3일 거동조차 하지 못하던 피해자를 안아 스파크 차량 운전석으로 옮겨 안전벨트를 채운 다음 오후 2시 15분경 B는 조수석에 승차해 운전석으로 몸을 숙여 브레이크와 핸들을 조작하면서 운전해 바로 앞 정면에 있는 바다로 차량이 추락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허우적거림에도 차량이 물에 모두 잠겨 가라앉을 무렵 혼자 탈출하고 피해자를 현장에서 익사하게 해 살해했다(2차 범행).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매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존귀한 생명을 보험금 편취를 위한 단순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이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이던 피해자를 자동차에 태운 채 바다에 빠트려 살해한 것으로서,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방법과 장소 등을 사전에 공모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망한 E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는 뇌종양이 재발했으나 연명치료를 포기하여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였고, 1차 범행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2차 범행 또한 피해자의 가정적 의사에 일부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2차 범행의 실행행위를 한 것은 B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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