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2년 9월 6일 오전 2시 30분경 객실안에 있던 휴지 5장을 뽑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침대위에 던져 놓는 방법으로 객실을 소훼하고 그 불길이 객실 2층 복도 일부에 옮겨 붙게 해 피해자(여)가 관리하는 모텔을 수리비 4,500만 원(피해자 진술금액)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피해자의 남편인 피해자 K로 하여금 투숙객 등 27명을 대피하게 하는 과정에서 약 5일간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폐렴, 폐기종의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직후 경찰서에 자수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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