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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2022-12-22 09:52:56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이미지 확대보기
울산지법 전경.(제공=울산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7민사단독 박대산 판사는2022년 12월 9일 부동산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공인중개사인 원고가 자신의 중개행위로 소외 회사와매매계약을 체결한 건물의 소유자들(3명,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2021가단127551).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심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피고들 소유 부동산의 매도 중개를 의뢰했다거나 그 중개와 관련하여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부동산 매매를 알선했더라도 중개를 의뢰하지도 않은 거래 당사자에게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원고는 "피고들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각 부동산 매매계약은 원고의 중개행위에 의하여 체결되었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중개행위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최종 단계에서 원고를 배제한 채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식으로 부동산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소개로 피고들과 F(소외회사)이 알게 되었고 원고의 설득과 매매가격 조율로 매매계약이 성사된 것이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묵시적으로나마 원고의 중개행위를 용인 내지 희망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고에게 피고 B은 매매대금 60억 원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5,400만 원, 피고 C은 매매대금 52억 원 중 자신의 공유지분 4/10에 해당하는 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1,872만 원, 피고 D은 매매대금 52억 원 중 자신의 공유지분 6/10에 해당하는 대금의 0.9%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2,828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그 소유의 부동산 매매와 관련된 중개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의 재건축 사업을 위해 피고들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게 매도하라는 취지의 설득을 했을 뿐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중개 의뢰 또는 부탁에 따라 피고들에게 피고들 소유의 부동산의 매도를 권유하고 매매대금의 조율과 같은 거래 조건의 협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 매도에 관한 중개를 의뢰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들이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질적으로 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것을 거절한 일이 없고 원고의 주선을 통해 소외 회사와 접촉을 하고 거래조건에 관한 협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묵시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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